공지사항Notice
1. 강릉시가 주최/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| 30% |
2.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희생/공헌자 (유족은 감면 혜택 적용 불가) | 20% |
3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| 20% |
4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1~3급 또는 장애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 | 20% |
5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강릉시에 주소를 둔 사람 | 20% |
6. 「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」에 따라 강릉시 명예시민인 경우 | 20% |
7. 수학여행단 (기준 정원 30명 이상) | 20% |
8. 교육관련 단체가 학생연수, 훈련 및 수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(기준 정원 30명 이상) | 20% |
°「강릉시가 주최/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」에는 예약 시 이미 할인된 요금으로 청구되며,
그 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실 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반환하여 드립니다.
° 강릉시가 주최/주관하는 행사의 경우,강릉시 발신 명의의 문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.
° 예약자 본인이 감면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됩니다.감면을 위한 예약자 변경은 불가합니다.
° 중복할인은 불가하며, 해당하는 항목 중에 할인폭이 큰 금액으로 할인됩니다.
° 할인은 시설사용료에만 해당되며, 추가 인원 요금 및 부가 서비스는 할인되지 않습니다.
° 증빙서류의 경우, 6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.
°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강릉시에 주소를 둔 사람일 경우, 입실 시 신분증 확인 및 감면 서류 작성 후 감면 처리됩니다.
° 퇴실 후에는 할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.
° 감면 처리 절차는 입실 시신분증 확인 및 감면 해당 서류 확인 후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 하시며,
퇴실 후 기존에 결제하신 카드나 계좌로 감면 금액만큼 부분 취소로 처리되고 있습니다.